경찰 보호를 받고 있던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을 미룬 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월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당시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청소년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앞서 “아이가 이상한 물질을 먹고 집을 나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청소년을 보호 중이었다.
피고인은 해당 청소년이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호 대상자를 폭행한 행위는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경찰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해 정년 퇴직했고 징계 전력도 없다”며 선고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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