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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OTT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해야"

  • 등록: 2025.05.14 오전 11:57

  • 수정: 2025.05.14 오후 12:12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재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방발기금이 규정됐을 당시와 차제의 미디어 생계태가 확연히 달라진 만큼,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지상파 등에 대해 사실상 전파사용료 명목으로 부과했던 방발기금이 기형적(畸形的)으로 변화된 상황이라며, 기금 부과 대상 결정 및 기준율 책정,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부과 기준율 하향 조정을 비롯해, 미디어를 기반으로 방송사업자 보다도 더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네이버, CJ)와 국내외 OTT 사업자(넷플릭스) 등에게도 기금을 거둬야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조언은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14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진행된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 기획세미나 자리에서도 쏟아져 나왔다.

운을 띄운 건 한국방송학회 최용준 회장(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다. 최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는 과거 방발기금 부과 기준을 만들었을 당시와는 확연히 달라졌다"며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방발기금의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대 플랫폼, 글로벌 OTT 사업자 등 뉴 미디어의 등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제자로 나선 최우정 계명대 교수(한국언론법학회 회장)도 의견을 같이했다. 최 교수는 "부과 정당성과 대상자 선정, 징수율 및 기금 관리 주체와 사용 범위 등 방발기금 관련 논쟁은 기금 설치 이후로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기금 대상자와 관련,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만이 미디어 생태계의 주역인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큰 수익도 거두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 글로벌 OTT 사업자, 나아가 개인방송 사업자에게도 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미디어 환경이 크게 바뀐 만큼 기금 관리 주체도 조정이 돼야할 것이라며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가 방송과 통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긴 어려워져 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융합해 관리하는 게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역시 "방송발전 기금의 모수(母數)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 납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확대된 기금을 토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방송사업자를 보듬어 줘야한다"고 했다.

미디어 생태계의 안정적 조성을 위해, 납부액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방발기금의 목적은 방송의 발전인데, 부과액이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수준이라면 낮출 필요가 있다"며 "미디어 생태계 지속을 위해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도 기금의 정당성과 용처에 대해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부분을 특정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비가 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화 서강대 교수(ICT 법경제연구소) 역시 "부과액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정도라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보다 큰 틀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연계된 부과액 책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사업자들의 '원 보이스'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제도 개선의 기회는 흔하지 않다. 방송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힘을 받을 것"이라며 "정책 개선을 위한 통일된 목소리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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