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지, 법은 '직접날인' 규칙은 '인쇄'…선관위 "정리해야"
등록: 2025.05.14 오후 13:22
수정: 2025.05.14 오후 13: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사전투표시 투표용지에 필요한 날인을 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용지 사전 인쇄로 대체하는 지금의 관례가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실무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실제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왜 사전 인쇄를 하느냐. 이는 법에 어긋난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실무적으로는 투표관이 직접 날인하는 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은 사전투표 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일일이 날인해 사후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섞여 들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인쇄 날인으로 자신의 도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선관위의 규칙과 현행법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제도를 제정할 당시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본투표 절차와 사전투표 절차가 다른데 그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는 규칙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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