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레슬링 메달리스트가 은퇴 후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뇌물을 요구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A(44)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기업 임직원이 담당 업무의 민원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행위 자체로 공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뇌물수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LH 재직 중 전북 익산시 소라산지구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강제집행 지연 등 명목으로 토지수용 대상자에게 4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시안게임에 2회 출전해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다.
국제대회 성적 등을 토대로 선수 생활을 마치고 LH에 취업했으나, 도박 빚 등 채무에 시달려 업무 관련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LH에서 해고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