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서 수백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여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경기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동탄 전세사기’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임대인 A씨 부부는 2020~2023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 동탄신도시 인근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140여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도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임대인 아내와 남편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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