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연말정산 때 미처 챙기지 못한 공제 영수증이 있다면 다음달 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실수로 과다 공제를 신고한 항목도 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소득 신고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만일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공제 요건을 잘 몰라서 놓친 공제·감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다음 달 2일부터 30일 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상반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과다공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소득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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