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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실형 확정

  • 등록: 2025.05.15 오후 13:56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 법원은 이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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