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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 등록: 2025.05.15 오후 14:58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법원은 부부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도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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