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홍채 정보를 수집한 뒤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에 가입시키려는 신종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 경찰서는 청소년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홍채 정보를 수집해 가상화폐에 가입시키고 있다는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일부 청소년들이 SNS 등에서 "카페에서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 2만 원을 입금해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홍채를 스캔했다.
이들 사기 일당은 ‘오브(Orb)’라는 장치를 이용해 청소년들의 홍채를 스캔한 뒤 가상화폐 ‘월드 코인’ 가입을 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범죄 확산에 대응해 지난달 22일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 '긴급스쿨벨'을 발령했다.
긴급스쿨벨은 범죄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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