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한명은 이미 작년에 3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 선수와 만난 적 있는 20대 여성 A씨는 "임신을 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선수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폭로하지 않은 대가로 손씨 측에게 3억 원 상당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씨와 연인 관계가 된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 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흥민 측은 3개월간 B씨 협박에 시달린 끝에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7일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4일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에게는 공갈, B씨에겐 공갈 미수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조주태 / 변호사
"공갈 미수라면 돈 받으려고 협박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거고, 공갈 미수가 아닌 공갈은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경찰은 두 사람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손흥민의 소속사는 "허위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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