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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서 우리 장비 써라" 노조 집회…대법 "업무방해"

  • 등록: 2025.05.16 오전 11:18

  • 수정: 2025.05.16 오전 11:2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공사장 출입문 인근에서 시공사 측에 '우리 장비를 사용하라'며 집회를 연 노동조합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노조 지회장 문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와 특수강요미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2021년 10월 부산 한 공사장에 찾아가 현장소장에게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해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인근에서 확성기 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열고 공사 모습을 촬영해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집회와 촬영 행위는 공사장 장비 채택과 관련해 노조 지회라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의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 자유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사현장 출입문을 닫고 공사 진행을 하게 됨에 따라 차량 통행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거나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죄와 특수강요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가 갖는 계약체결 상대방의 결정 내지 그 실행에 관한 경영권과 정당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씨와 함께 기소된 노조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간부와 조합원 6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문씨 등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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