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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 사형 집행…"아동 권익 침해 엄벌"

  • 등록: 2025.05.16 오후 17:45

중국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오늘(16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날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성폭행범 자오(趙) 모·왕(王) 모·천(陳) 모 씨를 처형했다.

자오 씨는 2018년 4월∼2019년 3월 불법 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수십명의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타·욕설·체벌·강제노동·감금했다. 이런 학대·구금 행위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했고, 강압·유인·촬영을 통해 여학생 8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왕 씨는 2019년 9월∼2022년 5월 인터넷에서 배우를 모집하는 감독을 사칭해 미성년자 9명을 유인한 후 성폭행했다. 또 다른 여아 10명과 남아 1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고 CCTV는 설명했다.

천 씨는 2022년 1∼4월 20여명의 중학생을 메신저 그룹에 가입시킨 뒤 이들 가운데 일부 피해자를 속이거나 위협하는 등 방식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형사1법정 책임자는 이날 사형 집행에 대해 "전 사회에 '아동(권익)을 침해한 자는 엄벌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고 CCTV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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