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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화장실 숨어 졸업앨범 촬영 시도한 20대… 벌금 100만 원

  • 등록: 2025.05.17 오전 10:52

지인 졸업사진을 몰래 보기 위해 여고 화장실에 숨어든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방문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도서관 건물에 침입한 뒤 관계자가 자리를 비우자 여자화장실 칸에 숨었다가 적발됐다.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졸업사진 열람 신청이 거부되자 점심시간 틈을 타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서와의 통화로 방문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서가 단순히 “점심시간엔 학생이 많다”고 말한 것을 승낙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학교의 출입 통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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