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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달라" 조합장 성과급 부르는게 값…규제 입법은 폐기

  • 등록: 2025.05.17 오후 19:37

  • 수정: 2025.05.17 오후 19:56

[앵커]
그런데 입지를 떠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조합장들의 성과급입니다. 최근에도 안양의 한 재개발단지 조합장이 수십억 대의 성과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2012년 조합 설립 이후 지난해 재개발이 마무리되면서 4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과 조합원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조합이 총회 안건으로 조합장에게 30억 원대 성과급 지급안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과도하다고 생각하죠. 예정돼 있던 초등학교도 들어오지 않았고, 좀 여러 가지가 미흡한 편인데…" 

이 조합은 조합장 38억 원을 포함해 임원 등에게 총 60억 원대 성과급을 주겠다는 안건을 총회에 올렸는데, 사업 이익(900억)의 6%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조합원들은 별도의 연봉을 받고도 수십억을 또 챙기는 건 무리라고 반발하지만, 조합은 투표 결과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합 관계자
"(총회 투표 결과) 주지 말라면 당연히 못 받는 거잖아요. 찬성이 나오면 집행하는 거고"

앞서 서울 서초구의 한 재개발단지 조합장도 50억 원대 성과급을 받으려다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셀프 성과급을 제한할 별다른 규정이 없단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국토부도 '지자체 감독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받아가거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정관을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화에 앞장서 사전에 분쟁을 막아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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