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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잘못 붙이고 장난감 정리안했다고 아이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 등록: 2025.05.18 오전 10:04

  • 수정: 2025.05.22 오전 08:35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교사는 지난 2023년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장남감 정리를 하지 않은 3살 아이의 머리를 밀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3살 아이가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하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사는 반성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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