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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진법사 추가 소환조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등록: 2025.05.18 오전 10:06

  • 수정: 2025.05.18 오전 10:53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해 17일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인 전 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통일교 핵심 간부 윤 모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등을 건네며 이권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여사의 자택,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수행비서 2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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