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상고했다.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적수행원 배모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식사비용을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밥값을 낸 혐의를 받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