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핵심 기술 자료를 몰래 빼내 반도체 세정장비 등을 생산한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천4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남성은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과 관련 기술자료 등을 세메스 전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무단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납품액의 2~3배나 되는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 관리 담당자를 시켜 컴퓨터와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 인멸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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