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떼이자 "아내한테 알린다"며 돈을 갚으라고 독촉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5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직장을 다니던 B씨가 자신에게 3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를 아내에게 알리고 SNS에 올리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에게 보내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했다"면서 A씨의 행위를 부당한 '불법 추심'으로 판단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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