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파면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한 뒤 통보했다.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재완이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20년 이상 교사로 재직한 명재완은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파면을 받으면 최대 50% 감액 조치만 있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공무원은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이 박탈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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