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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사망 직원 부검할 듯…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 등록: 2025.05.20 오후 13:52

  • 수정: 2025.05.20 오후 14:12

지난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 중이던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가 난 기계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 중이던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가 난 기계의 모습. /연합뉴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부검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날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숨진 50대 여성 근로자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공장 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이어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한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조만간 현장감식 일정을 조율해 컨베이어 벨트 설비와 작업자 배치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공장 내에는 다수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번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날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정직원인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위해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약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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