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생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직 간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9일) 업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김 모 씨와 전 부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원이 4명뿐인 한 신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에게 22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씨와 이 씨가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낙찰가의 10%인 약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같은 날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계약을 따낸 해당 업체는 필터 성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했는데도 서울교통공사와 수의계약 체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이 씨는 해당 업체의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퇴직했고, 이 씨는 지난해 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선 또 다시 백호 사장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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