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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21일 심문 진행"

  • 등록: 2025.05.20 오후 19:05

  • 수정: 2025.05.20 오후 19:08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연합뉴스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허 대표 측의 청구에 따라 오는 내일(21일) 오후 3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심문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16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적 효능이 있다고 주장한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상담을 빌미로 여신도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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