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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첩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기로…보도 이유 묻자 '묵묵부답'
등록: 2025.05.21 오후 12:31
수정: 2025.05.21 오후 12:34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기사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허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불구속 상태인 허씨는 이날 오전 10시 9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시간쯤 뒤 퇴장했다.
허씨는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도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허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 국적자 99명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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