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찍은 공문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주시 6급 공무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 예산 등 5억여 원을 49차례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관리가 허술한 시장 직인이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유된 PC 비밀번호를 이용해 대리 결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횡령액 대부분은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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