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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때리고 성폭행 시도한 럭비 선수 출신 방송인, 2심도 실형

  • 등록: 2025.05.21 오후 16:01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럭비 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하려 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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