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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