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주한미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 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고, 피의자 출석 조사도 마쳤으며, 관련자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도 상당부분 수집됐다”라며 “피의자의 연령,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인 허 씨는 지난 1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주한미군이 중앙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했다”라는 허위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허 씨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취재원은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중국대사관에 침입하려 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로 밝혀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허 씨 조사를 마무리 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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