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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손해배상 소송…"1인당 100만 원 배상하라"

  • 등록: 2025.05.22 오후 13:55

  • 수정: 2025.05.22 오후 14:0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000명이 SKT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22일 오전 법무법인 대륜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초 약 1000 명, 1인당 100만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륜의 김국일 대표는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이 완료된 이들에 한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유영상 SKT 대표와 보안책임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대륜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개로 지난 1일 해킹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의뢰를 받아 SKT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전날(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대표는 사안에 따라 최태원 SK그룹회장을 고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정보보호 투자비가 다른 용도, 사적인 용도로 나갔다면 별개의 사건이고 회사 자체만의 결정으로 이뤄졌을까 의문"이라며 "수사를 통해 그룹차원에서 정해진 것이라면 피고발인은 그룹 회장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고소·고발장에 회장까지 적시할지 상황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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