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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등록: 2025.05.22 오후 15:37

  • 수정: 2025.05.22 오후 15:4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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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 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12일 기각 결정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현행 사전 투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사전 투표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해 투표하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투표자를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본안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지난달 17일 사전 투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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