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손 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B씨의 개입을 의심해 B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A씨는 손 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 촉구 모임을 이끌면서 2021년 5월부터는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리한 인물이다.
A씨는 서울시가 2023년 12월 3일 "오는 20일까지 공간을 자진철거하라"며 "만약 하지 않는다면 하천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현수막을 추모공간 앞에 게시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철거 예고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는 하천법에 따른 제재 처분에 바로 나서지 않았고 시민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간 규모 등을 A씨와 상의하는 등 자발적 시정을 권유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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