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vs 담배회사 '세기의 소송' 최종변론…흡연·폐암 인과성 놓고 '팽팽'
등록: 2025.05.22 오후 21:26
수정: 2025.05.22 오후 21:30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이른바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열렸습니다. 핵심은 '흡연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되는지'입니다. 1심에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건보공단이 패소했는데, 오늘 최종변론에서도 양 측이 이 부분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담배회사 3곳과 500억원대 소송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항소심 최종변론을 앞두고,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담배의 중독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호흡기내과 전문의)
"수술 앞두고 병원 복도에 뒤에 계단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중독성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 121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폐암에 걸린 흡연자 3400여명에게 지불한 건강보험 진료비 53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한 건 지난 2014년. 2020년 1심 재판부는 "폐암 발생에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게 입증되지 못했다"며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공단은 매일 담배를 1갑씩 20년 피우거나 30년 이상 흡연할 경우 소세포폐암 위험이 54배 높아지고,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미치는 영향 또한 98%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공단 측 주장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흡연을 할지 여부는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석달 내 나올 전망입니다.
명승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있는 소송이기도 하고요."
만약 공단이 이길 경우, 담배회사의 폐암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가 됩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흡연 문화와 담배 산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거란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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