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 재판에서 또다시 비공개로 증인신문이 이뤄지자 법정에서 한때 소란이 일었다.
이에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살리려는 것”이라며 중재에 나섰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 신 모 씨의 증인신문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 서두에는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뤄졌다.
검찰은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당초 검찰 측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공개재판을 진행하자고 했던 것처럼 호도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공방이 격해지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47조를 근거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히며 중재에 나섰다.
형사소송법 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이 비밀인 경우 소속 관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신문할 수 없다’고 증인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나온 증인은 소속기관이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승낙했다”면서 “증인 자격이 문제되는건데,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받은 증인을 공개 신문해버리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증인신문은 증인자격의 문제가 없으니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방청객에 대한 퇴장 명령이 내려지자, 방청석에 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난 기일 이 재판부에서 가급적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며 “오늘도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하길 엄중하게 요청드린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재판에 대해 “판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듣기 전까지 구체적인 증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증언 중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과 아닌 것을 미리 구분해 공개 혹은 비공개로 구분해 진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서 최근 어느 한 증인이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지만 소속기관의 비공개 조건 승낙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