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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시 법률심 본질적 기능 훼손"

  • 등록: 2025.05.23 오후 18:53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협(협회장 김정욱)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증원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관 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충실한 심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라며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이어 “현재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한 심리와 충실한 검토가 어렵다.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협은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 아닌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통일된 법 해석과 법적 기준 설정은 장기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훈련을 전제로 한다”면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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