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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항소심 내달 19일 시작…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5.05.23 오후 18:54

  • 수정: 2025.05.23 오후 18:56

축구선수 황의조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축구선수 황의조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9일 오후 2시 50분으로 지정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범행 횟수와 촬영물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황 씨 측은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황 씨는 내달 초 귀국해 재판 출석을 위해 한동안 국내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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