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부터 간호사도 골수채취나 피부봉합 같은 기존의 의사 업무 일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되는 건데요.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의료사고시 책임이나 교육 문제 등을 둘러싼 우려도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 21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는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나 분만 중 내진, 피부봉합, 수술부위 드레싱 등입니다. 기존에도 일부 간호사들이 해오던 일이었지만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1만7천여 명에 달하는 전국의 진료지원 인력들이 의료공백을 메워, 환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거라고 정부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행위가 많다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충기 /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지난 21일)
"복수천자 같은 경우는 제가 내과 전문의고 교수이긴 하지만 통상 영상의학과 교수님한테 초음파보고 해달라고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의사도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께…. "
이 때문에 의사가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주도해야 한다는 게 의사단체 주장인데, 간호협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훈화 /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의사들은 이게 우리의 업무였고 우리가 위임한 업무니까 우리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진료의 보조도 의사의 지도 하에서 간호사가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간호사의 업무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간 갈등이 의료현장에 새로운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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