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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절도하고 취두부 살포까지…30대 남성 징역형

  • 등록: 2025.05.25 오전 09:50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오토바이에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와 번호판 절도,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6월쯤 서울 성동구 인근에서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해 지난해 6월까지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다방과 주차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인터넷으로 구매한 취두부를 다방 입구에 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불량한데다 업무방해 피해자 등으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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