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보행자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9세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27일 밤 인천 서구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52세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자는 제한속도 50㎞인 도로에서 시속 57.6㎞로 주행하고 있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제한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주행했지만 피해자를 인지한 지점부터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사고는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지점은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왕복 6차로의 3차로였고 피해자는 어두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시야 확보도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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