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기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등기로 발송했다.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그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의소리측의 항고에 사건을 검토해온 서울고검은 지난달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최재영 목사가 조사 받을 당시 검사가 먼저 선물은 만남을 위한 수단일 뿐 청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하며 최 목사의 대답을 유도했다”면서 재항고했다.
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한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청탁 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한 2022년 6월과 명품 가방을 선물한 2022년 9월 전후로 계속 청탁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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