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여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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