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이 재판을 전주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신청서에 이 전 의원에 대한 재판 3건이 전주지법에서 진행중인 점과 이 전 의원이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라 구속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에 뇌물 수수 혐의를, 이 전 의원에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을 통해 이 전 의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과 달리 문 전 대통령은 이송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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