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붓딸을 13년에 걸쳐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3억 지급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지난 2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의붓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2세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의붓 아버지 B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음란물제작배포,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아 민사 소송에 나섰다.
공단은 A씨에게 장기적으로 피해가 계속된 점, 범행 정도가 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통상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는 1억 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재판부는 공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자료 3억 지급 판결을 내렸고 B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7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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