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표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출신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 횟수, 기수 등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전관예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검색 조건은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법의 취지를 잠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규범적 효력이 없다는 점,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기본적 권고사항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자’의 법률사무 취급 표시?광고 행위, 특정 변호사 추천 행위, 회원 변호사와 제휴 관계 암시 행위, 고액 광고비 책정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협은 ‘플랫폼 축적 지표에 따른 검색 결과 표시 허용’은 광고비 지출이 많고 후기가 다수인 일부 변호사가 수임 기회를 독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플랫폼의 회원 또는 유료 변호사만 검색 결과에 표시하거나 선순위로 정렬’은 변호사 광고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개 또는 알선‘에 해당할수 있다는 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에 불과하며 변호사 광고 규정에 관한 최종 권한은 변호사법에 의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