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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운동 방해' 20대 남성 입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등록: 2025.05.27 오후 20:50

  • 수정: 2025.05.27 오후 23:22

선거 유세 현장에서 차량을 돌진하며 위협해 방해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제(26일) 오후 6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선거 사무원들이 선거 운동을 벌이던 중 경적을 울리며 운전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민주당 선거 운동원들이 차량을 막아세우려 하자 이들을 끌고 10여m를 주행했고, 이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서너 명이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에서 내린 A씨는 항의하는 선거 운동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SNS에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당연하다”면서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지만, 그런 다름이 불편하고 싫다는 표현을 폭력적으로 하는 건 분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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