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촉탁살인' 20대…우울증 여성 집으로 불러 숨지게 해
등록: 2025.05.28 오전 10:24
채팅 앱을 통해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며칠 함께 지낸 뒤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며, 채팅 앱에 올린 글을 보고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7일 오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는 B씨가 가족에게 남긴 것으로 보이는 편지 형태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 C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통신수사 등을 통해 C양의 위치를 역추적했는데, C양은 마찬가지로 A씨가 쓴 글을 보고 지난 27일 오후 A씨의 집을 찾아온 상태였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씨가 숨진 이후 A씨의 집을 찾은 C양은 오후 9시쯤 경찰이 찾아오기까지 오피스텔 안에서 6시간가량 머물렀다.
해당 오피스텔은 복층 구조인데 B씨의 시신은 위층에 있어 C양이 이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다.
B씨가 숨지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혹은 방조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살인죄로의 혐의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죄는 형법 제253조에 명시돼 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결의하게 했을 때 적용된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와 동일하다.
이는 형법 제252조의 촉탁살인죄와는 구분된다.
촉탁살인죄는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두 혐의 간 가장 큰 차이는 속임수로 상대방의 의사를 조정했느냐의 여부다.
경찰은 "A씨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함께 자살을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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