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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피해자 신상 노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은 면해
  • 등록: 2025.05.28 오전 11:51

  • 수정: 2025.05.28 오후 13:11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법정에 성실히 출석했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故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에서 진행한 행정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정 변호사는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피해자에 대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로부터 성고충 호소를 들었던 시장실 직원은 없고, 성추행 주장에 대한 물증이 없음에도 서울시청에서 별건 준강간 사건에 대한 징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박 전 시장을 고소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게재됐고, 그 중에는 임용 시기나 직책, 진급 등이 특정돼 적어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피해자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글에서 주장한 내용은 실제 시장실 직원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통해 거짓 사실임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텔레그램 메시지 복구 내역이나 망인과 촬영한 사진 등 증거를 통해 물증이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오해와 비난이 가해지는 현실 등에 비춰보면, 높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공적 인물이었던 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고인의 사후에도 지속될 수 있고, 누구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이러한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법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감수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를 통해 전파됐고, 변호사 신분의 피고인이 직접 게시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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