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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위법"…백악관 "즉각 항소"

  • 등록: 2025.05.29 오전 10:07

  • 수정: 2025.05.29 오전 10:09

/AFP=연합뉴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연방법원이 판단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정부에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시행했다며 지난달 소송을 냈다.

원고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1977년 발효됐다.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이 법을 활용했는데, 관세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 법안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냈다.

이 판결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연방법원의 첫 판단으로, 12개 주와 캘리포니아주가 낸 소송도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해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관세 발효 시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무역검토법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사유와 미국 소비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출해야 하고, 의회는 60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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