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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남편 살해 후 자해한 '간병 아내'…징역 4년 선고

  • 등록: 2025.05.30 오전 11:00

암에 걸려 요양 중인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기 등을 참작할 부분이 있으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30분쯤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약 100m 앞에서 운전하던 승용차를 멈춰세운 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을 살해한 뒤 자해해 자신도 중태에 빠졌었다.

암 환자인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하자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A씨는 남편을 돌보며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등에 시달려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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