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경찰, '남편 명의 대리 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5.05.31 오후 13:43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이 투표한 혐의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