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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서 무작위로 초인종 눌러 주민 찌른 30대…1심서 징역 5년 선고

  • 등록: 2025.06.01 오후 14:00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무작위로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을 연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남성은 우울증과 가족 갈등 속에 무작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복부에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남성은 2021년 6월부터 경기 광명시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으나 적응하지 못해 1년 만에 부모 집으로 돌아왔다. 남성은 부모가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범행 당일 집에서 담배를 피워 모친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불만이 커져 부엌에서 흉기를 챙겨 나가 모르는 사람을 찌르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묻지마 범죄’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A씨의 전과가 없고 가족이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남성은 징역형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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